이정훈 기자 =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17
한주홍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7일 중 2가지에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돼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를 수정한 안을 의결한 것이다.
한편,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고 오는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를 열어 선거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