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온라인도박 심각…9세 초등생·10대 총책도 적발

경찰이 청소년이 연루된 사이버도박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개월 만에 1천명 넘는 청소년이 적발됐다.

2024-04-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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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에 1천35명 검거…사이트 직접 개설·청소년 실명계좌 1천개 악용도 도박을 게임으로 인식하기도…"계좌 부정 사용 없게 부모 등 관리 필요" 친구 권유에 손댔다…온라인 도박에 빠진 10대들 (CG) 친구 권유에 손댔다…온라인 도박에 빠진 10대들 (CG)

[TV 제공]

윤보람 기자 = 경찰이 청소년이 연루된 사이버도박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개월 만에 1천명 넘는 청소년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초등학생도 2명 포함됐고 10대가 조직 총책을 맡아 도박 서버를 직접 개설·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작년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청소년 1천35명을 포함한 2천925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성인 75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 검거된 청소년 1천35명 중 566명은 당사자·보호자 동의하에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했다.

청소년 검거 인원의 대다수는 '도박 행위자'(1천12명)로 전체의 97.8%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도박사이트 운영' 12명, '도박사이트 광고' 6명, 대포물건 제공 5명이었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28명, 대학생 7명이었다.

초등학생도 2명 포함됐는데, 최저 연령은 1만원을 걸고 도박한 9세였다.

연령대별 도박사이트 유입 경로는 중고등학생은 '친구 소개'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을 포함해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였다.

청소년 도박 유형은 바카라(434명·41.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스포츠도박(205명·19.8%), 카지노(177명·17.1%), 파워볼·슬롯머신(152명·14.7%), 캐주얼게임(67명·6.5%)이 뒤를 이었다.

[그래픽] 청소년 사이버도박 검거 현황 [그래픽] 청소년 사이버도박 검거 현황

서울=) 원형민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작년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청소년 1천35명을 포함한 2천925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이번 단속에선 단순히 도박 행위만을 한 것이 아니라 도박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한 청소년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부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딩·서버 관리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 2명이 성인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사건을 수사해 16명(구속 1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도박 행위자 96명을 찾아냈다.

범행은 중학생인 총책 A군과 고등학생 서버 관리자 B군의 공모로 시작됐다. 10대가 직접 도박 서버를 제작했을 뿐 아니라 공범은 물론 이용자 대부분이 10대로 드러났다.

이들은 도박 자금 2억1천300만원을 송금받아 2천여만원을 챙겼다. 도박자금 관리에는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천여개가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는 2018년 11월께부터 두바이 등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을 운영자급으로 고용한 사건을 수사해 청소년 피의자 12명을 검거했다.

한국 총책 40대 남성 C씨를 중심으로 한 이 조직은 인터넷 방송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꼬드겼다.

도박을 하다 돈이 부족해진 청소년들은 총판이 되면 도박 자금과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갔고, 주로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다. 회원이 된 청소년은 다시 하부 총판이 돼 다른 친구 또는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확산하는 이유는 실명 명의 계좌나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간단한 회원 가입 후 도박 자금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박을 게임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탓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통 14세가 넘으면 청소년이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그전에도 부모 허가만 있으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며 "계좌가 부정적으로 쓰이지 않는지 부모가 계속 관리하고 금융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수본은 5월부터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를 상대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치유·재활과 교육·홍보에도 힘쓰겠다"면서 "가정·학교·인터넷사업자·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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