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동민 기자 = 경남지역 학교 급식 납품업체 유관기관 합동 점검에서 수십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나 검찰 송치 등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총 6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경남도, 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지난 3월 27일부터 3주간 창원, 김해, 양산지역 117개 업체에 대해 현장 점검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납품받은 제품에 자기 업체 상표 부착,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낙찰률 높이기 위해 위장업체 설립 등으로 확인됐다.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37건),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제한(19건), 검찰 송치·행정 처분(각 6건) 등 조처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급식 질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는 업체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