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정고무신' 사태 특별조사팀 설치…위법여부 전면조사

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가 저작권 계약 문제로 괴로워하다 세상을 등진 가운데 정부가 특별조사...

2023-03-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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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거쳐 위법 적발시 시정명령·수사의뢰 '검정고무신 사건' 브리핑하는 강정원 대변인 '검정고무신 사건' 브리핑하는 강정원 대변인

최재구 기자 =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정고무신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체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 조사팀을 설치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2023.3.30

김경윤 기자 = 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가 저작권 계약 문제로 괴로워하다 세상을 등진 가운데 정부가 특별조사팀을 꾸려 해당 계약의 위법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부처 내 특별조사팀을 설치하고 '검정고무신' 고(故) 이우영 작가가 생전에 출판·캐릭터 업체와 맺었던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위반되는지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후 2021년 제정된 법으로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수익배분 거부, 표현의 자유 침해, 성폭력 등 예술인 권리 침해를 폭넓게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28일 한국만화가협회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라고 신고하며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조사팀에는 예술인 권리보장·저작권·만화·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 관계자, 변호사 등 전문가도 참여한다.

통상 예술인지원팀 아래 조사관을 두고 예술인 관련 권리침해행위를 조사·처리해왔지만, 이번 '검정고무신'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쏠린 만큼 이례적으로 특별조사팀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강정원 문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의 사고 조사는 100일 내외에서 끝난다"며 "이번 경우는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조사팀을 꾸려 진행하게 됐고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출판사 현장 조사, 계약문건 열람 등에 나서며 관계자 출석 조사 필요 여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판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또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검정고무신 사건' 브리핑하는 강정원 대변인 '검정고무신 사건' 브리핑하는 강정원 대변인

최재구 기자 =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정고무신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체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 조사팀을 설치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2023.3.30

이와 별도로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법률지원센터도 구축한다.

신진 문화예술인을 위해 저작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확대한다.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 장치도 강구한다.

한편, 문체부는 이날 오후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와 만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대책위는 문체부가 개정 작업 중인 표준계약서 초안에 창작에는 관여하지 않은 제작사가 공동제작자로 손쉽게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는 이 작가의 고통을 업계 표준으로 확장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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