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떼면 주소 다나와"…'더 글로리' 동은母 말 사실일까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딨는지 다 나와."

2023-03-16 20:03
Comments 1
법무부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신청시 서류열람 불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넷플릭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성조 기자 =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딨는지 다 나와."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 문동은(송혜교 분)을 학대한 친모(박지아 분)가 18년 만에 딸 앞에 갑자기 나타나 윽박지르며 한 말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 현행법상 가정폭력 피해자 문동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폭력 행위자인 어머니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정한 배우자·직계혈족이 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받아 갈 수 없도록 못 박았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 등 제3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기록이 공시되지 않도록 했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발급하는 데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가 이사하거나 이름을 바꿔도 가해자가 손쉽게 알 수 있게 한 종전 가족관계등록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Share Post
답장을 남겨주세요
다음에 이 브라우저에 내 이름, 이메일 및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